점점 조여오는 ‘서민금융’...13일부터 신협·농협·수협 대출도 깐깐해져

2018-03-05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보험권 대출 규제에 이어 대표적인 서민금융인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 문턱을 높일 전망이다.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도 오는 13일부터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앞으로 상호금융에서 만기 3년 이상 신규 주담대를 받으면 처음부터 원금의 30분 1씩 매년 상환해 나가야 한다. 소득 증빙도 의무화되는 만큼 서민들의 금융회사 대출 문턱이 높아질 예정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상호금융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적용대상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으로 13일에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1658곳에 먼저 적용되고, 오는 6월 1일부터 추가로 1925곳에 적용돼 전면 시행된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이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2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7월 보험권에 이어 이번에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호금융 가이드라인은 2가지 형태로 시행된다. 우선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매년 대출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매달 1회 이상) 갚아 나가는 '부분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이는 만기 3년 이상 신규 대출로 주택구입자금용이거나 담보인정가액(LTV) 60% 초과 3000만원 초과 대출(신고소득 적용)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만기 3년, 대출금액 1억원을 받았다면 매년 약 333만원씩 3년간 총 1000만원을 갚아야 한다. 다만 만기 3년 미만은 규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연장 횟수가 제한된다. 3년 미만으로 대출 받은 뒤 만기를 계속 연장 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만큼 연장 후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부분 분할 상환을 해야 한다. 만기 안에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분할상환'은 고위험 대출에 주로 적용된다. 신규 대출 가운데 주담대 담보물건이 전 금융회사 합산 3건 이상이거나 잔금대출이 해당된다. 이 경우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해 원금 전액을 대출기간 안에 전액 상환해야 한다. 잔금대출은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올해 1월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된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신규 대출규제는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 등이 있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는 있다. 이와 함께 객관적인 소득 증빙도 이번 규제의 핵심이다. 상호금융에서 대출 받으려면 앞으로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증빙소득'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내기 어려운 농·어업이 상호금융의 주 고객인 만큼 농업인은 '농축산물자료'(농촌진흥청)로, 어업인은 '어가경제주요지표'(통계청)를 바탕으로 '인정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 자료가 어려울 경우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에 따라 연소득 추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소득인정 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가능 금액, 대출시기, 상환부담 등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 전 직접 대출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 규제 적용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상호금융사들은 안내포스터 등을 영업점에 비치했다. 또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를 운영한다. 상호금융권을 마지막으로 모든 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1344조원으로 연간 증가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정무위원휘 소속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뚜렷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상호금융권까지 대출 규제가 깐깐해지면 서민들이 대출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