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준수 못하면 이유 설명해야

2018-03-09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앞으로 상장사들은 주주권리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등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준수 여부를 공시 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 별도 공시해야 한다. 9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일부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준수, 그렇지 않은 경우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을 적용한다며 공시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기업 평판이나 경영 투명성 제고를 희망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 조치는 없다. 앞서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원과 함께 90여 항목으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10개의 핵심원칙으로 간추렸다. 기업들은 해당 원칙에 대해 준수, 미준수 여부를 기재하고 미준수 시 사유를 서술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대상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으로 연간 1회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지배구조 문제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외국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지속 제기되면서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적이고 시장친화적 자율규제인 ‘준수, 그렇지 않은 경우 설명’ 제도 도입을 통해 법적 규제의 경직성을 보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