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상장된 신라젠, 배임 혐의 해임임원 형사 고소

2018-03-14     FR 기업연구소
[파이낸셜리뷰=FR 기업연구소] 지난해 12월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상장된 신라젠은 회사의 해외 임원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 고소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신라젠은 안은수 전 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며 안 이사를 형사 고소했다. 횡령 발생금액은 총 600만원 규모로 자기자본대비 0.002% 규모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번 혐의발생은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은 아니나, 책임의식과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당사의 경영방침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추가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