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 투항’에 징계 수위 낮아진 삼성·한화생명
2018-03-17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재해사망특약으로 보장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건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았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뒤늦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중징계를 모면하게 됐다.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심의한 결과 양 보험사에 대한 징계를 기관경고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에 대해서도 기존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낮췄다. 이에 따라 두 생명보험사의 CEO는 연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 재해사망 특약으로 보장한 자살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버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징계 결정이 난 이후 두 보험사가 미지급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면서 징계 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이날 징계 수위를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 노력을 감안해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두 보험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기관경고'로 결정하면서 교보생명만 1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됐다.
교보생명은 제재심의 열리기 직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건'에 대해 지급하기로 했지만, 일부 건에 대해 지연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삼성과 교보의 경우 지연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지급하기로 해 더 낮은 징계를 받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 결과는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