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실 오명 벗은 ‘대우건설’...외부감사 결과 ‘적정’

2018-03-17     정순길 기자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지난해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논란이 됐던 대우건설이 지난해 연간 재무제표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명예회복을 제대로 했다. 지난 16일 대우건설은 안진회계법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2016년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감사보고서에 안진회계법인은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믿는다”고 감사보고서에 명시했다. 이날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과정에서 이전 대우건설이 발표한 재무제표가 일부 수정됐다. 이와 관련 대우건설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4661억원으로 이전에 발표한 수치 대비 369억원 감소했다. 또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를 맡았던 지난 2015년 재무제표에서도 영업이익이 기존 3346억원에서 1601억원으로 1745억원 줄어 정정됐다. 안진 관계자는 “재작년 재무제표에 대해 총계약원가의 추정오류 및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오류 등을 수정해 재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진은 지난해 11월 대우건설이 제출한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결 거절’을 표명했다. 상장사에 대한 감사나 재무제표 검토 결과 '의견 거절'이나 '한정', '부적정' 등 '적정' 이외 판정이 내려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당시 회계 부실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안진은 ‘의견거절’ 사유에 대해 “공사 수익, 미청구(초과청구) 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사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이유를 적시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적정의견 회복을 위해 지난해 11월말부터 2개월에 걸쳐 국내외 현장에 대규모 회계실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중 안진은 15명의 인원을 투입해 해외 24개 현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으며 연간 재무제표 감사에 들인 시간은 총 1만 4012시간으로 전년 소요된 3485시간 대비 4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IB) 시장에서는 대우건설이 논란 끝에 연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적정의견을 회복하면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 '클린 컴퍼니'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연간 경영목표를 매출 11조 4000억원에 영업이익 7000억원으로 세우며 대규모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지배 용도로 운용하는 사모펀드 KDB밸류제6호의 만기는 올해 10월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시장이 원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건강한 매물로 등장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1분기 실적에 이어 2분기에도 개선된 실적을 내놓으면 가을 전까지 주식시장에서도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