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기업 10곳 중 7곳, 정년 60세 법제화 후 임금체계 바꿔
2018-03-20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지난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7곳 가량이 임금 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간한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인사·인금제도 변화와 과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인 이상 기업 227개 가운데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임금체계 개편을 실시한 기업은 67.7%(임금피크제 도입 포함)를 차지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기업들이 활용한 방식은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52.2%)’, ‘인센티브 도입‧확대(31.3%)’, ‘기본급 체계 개선 (28.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기본급 체계 개선(35.6%)’, ‘인센티브 도입‧확대(23.1%)’, ‘임금피크제 도입(22.5%)’ 순이었다.
또한 응답기업 가운데 30%가 2013년 이후 정기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기상여금 개편 방식으로 개변한 기업은 ‘정기상여금 전부를 기본급에 통합’했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았다. ‘기본급과 변동성과급으로 각각 분리 흡수(34.1%)’, ‘전부 변동성과급 재원으로 흡수(14.6%)’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기대 효과로는 ‘근로자 동기부여 강화’가 33.5%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 ‘노동 관련 법‧제도 리스크 최소화(27.7%)’, ‘인건비 절감(12.8%)’, ‘신규채용 여력 확대(11.6%)’ 등 순이었다.
응답기업의 인사담당자들에게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에 대한 근로자(노조)의 반응(찬반)을 물은 결과, 생산직의 경우 ‘반대’ 49.4%, ‘유보 또는 혼재’ 36.2%, ‘찬성’ 14.4%인 반면, 사무직은 ‘유보 또는 혼재’ 43.8%, ‘반대’ 29.7%, ‘찬성’ 26.5%로 나타나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체계 개편 저항이 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체계 개편 반대의 이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간 경쟁과 이로 인한 차등적 보상 자체에 대한 반대(32.6%)’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 부족(23.1%)’, ‘임금수준 저하 우려(22.7%)’, ’저성과자 퇴출 우려(20.5%)‘ 등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