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비엔씨컴퍼니 감사의견 '한정'...'매매정지'
2018-03-23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비엔씨컴퍼니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음에 따라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23일 밝혔다.
비엔씨컴퍼니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비엔씨컴퍼니의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이날 비엔씨컴퍼니는 주식시장에서 매매정지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