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 불허는 이율배반적 결정”
2018-03-28 이영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요구에 ‘조건부 허용’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산업은행은 주주협의회 부의안건 결의 결과를 발표하며 “박삼구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요구안 관련 안건에 대해 부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선매수권 행사기한 내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할 경우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에 대하여 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같은 날 금호타이어 인수와 관련해 산업은행이 컨소시엄을 불허한 것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산은은 컨소시엄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약정서상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고, 더블스타에 컨소시엄을 허용할 수 없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피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론에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컨소시엄 허용 안건을 부결시키는 한편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산은 등 주주협의회에 컨소시엄 허용을 요청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산은이 논의나 부의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입찰 참가자들에게 우선매수권자인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송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