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출산장려제도 도입...둘째부터 출산 시 500만원 지급

2018-03-28     이영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포스코는 노사가 난임치료와 출산장려, 육아지원 등을 체계화한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포스코 직원들은 이에 따라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 방과 후 자녀돌봄 서비스까지 육아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치료휴가'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연 최대 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출산장려금'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첫째는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육아지원근무제'를 통해서는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 5일 동안 20시간 또는 30시간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한 업무를 직원 2명이 나눠서 하루 총 8시간을 근무하는 '직무공유제'도 선택 가능하다. 육아지원근무제는 남녀직원 구분 없이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원들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고, 회사는 잠재적인 인력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