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승 체납자 공항서 ‘일단 정지’...고가품 압류한다
2018-03-29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앞으로 3억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국내 입국 시 명품 가방, 보석류 등이 발견되면 그 현장에서 즉시 압류당한다.
올해 11월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2억원으로 하향 조정돼 2억원 이상 체납자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29일 국세청와 관세청에 따르면 양 기관이 협업해 이르면 5월 초부터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의 입국 시 고가 휴대품 등을 관세청에서 압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다음달 초 이 같은 내용을 고액·상습체납자들에게 예고하고, 이후 1개월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휴대품 등을 관세청에 위탁해 압류·공매하기로 결정했다.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3억원 이상 체납자로, 현재 3만 2816명의 명단이 공개돼 있다.
다만 명단 공개 후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체납자는 체납처분 위탁 대상에서 면제된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으면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 등을 압류 처리할 예정이다. 체납자가 소지하고 출국했다가 입국할 때 다시 반입하는 물품도 대상이다.
압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반 수입품 중 고가의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특송품·휴대품 등 소액의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압류한 수입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비용 등을 제외한 잔액을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국세청에 송금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신속하게 체납처분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