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 위반 제재

2018-04-06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지난해 말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감사보고서 제출을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16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출기한인 지난 2월 28일에 제출해야 했으나 기한을 넘긴 지난달 13일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별도의 부과 벌점 없이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결정했다.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벌점 1점은 제재금 400만원으로 갈음되며 1년 이내에 벌점이 15점 이상 쌓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