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NK 성세환 회장 구속영장 청구...주가조정 혐의
2018-04-15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BNK금융지주 성세환 회장을 비롯한 BNK 임원 3명이 주가조정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성 회장과 김일수 BNK 캐피탈 사장, 박영봉 BNK금융지주 부사장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실시 때 계열 은행을 통해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 주고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게 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NK금융지주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현재 검찰은 BNK금융지주 본사와 계열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성 회장 등이 주가 조종에 개입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성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시세조종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