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17일부터 DSR 도입...2금융권까지 확대 전망
2018-04-16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실을 우려해 대출심사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 세워진 가운데 그 시행이 가시화 되고 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한다.
DSR이란 소득 대비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즉, 대출 심사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상환액까지 고려한다는 것을 뜻한다.
국민은행은 DSR 기준을 300%로 책정했다. 이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소득의 3배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연봉이 3000만원인 대출 희망자가에 DSR을 적용하면 대출은 9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고객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일부 조절될 수는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도 현재 DSR 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도 DSR을 대출시 참고지표로 활용 중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본격적인 DSR제도 시행함에 따라 여타 은행들의 DSR제도 도입이 빨라질 것”이라며 "앞으로 제2금융권까지 DSR제도가 확대 시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