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가산금리, 마음대로 결정 못한다”
2018-04-17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체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기준’과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오는 5월부터 가산금리를 상향 조정하려면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 공시 때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등으로 구분해 알려야 한다.
은행연합회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그동안 은행들의 가산금리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격인 코픽스(COFIX)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고객에 따라 우대금리를 조절해 결정돼 왔다.
게다가 가산금리는 은행별 목표이익, 위험프리미엄 등을 반영했고 이 과정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 산정 로직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행연합회는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목표이익률 책정 시 은행의 경영목표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책정토록 했다.
아울러 가산금리 항목 신설 및 조정때만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관행에서 목표이익률이나 가감조정금리 등을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조정할 때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 절차와 가산금리의 과도한 변동에 대한 점검 절차를 추가해 대출금리 산정과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대출금리 변동시 즉시 공시하고 우대금리 고객이 상황변화로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바로 알리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 강화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되며 대출금리 공시 방법은 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