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가 조정 혐의’...BNK 성세환 회장 구속 수감
2018-04-19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65)이 19일 자정 구속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14일 자사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모씨(57),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씨(60)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모 BNK캐피탈 대표(60)도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 BNK금융지주 부사장(57)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BNK금융지주는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이런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BNK금융지주 회장실 등 주요 임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다.
BNK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개최하고 비상경영위원회를 꾸리고 성 회장을 대행할 인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시세조종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