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포기하지 않으면 저축은행 인수 못한다”

2018-04-19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존 대부업의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또 동일한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하는 길도 막힐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시 기존 대부업의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인수는 불가능하게 된다. 또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 역시 금융위의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이는 대주주 또는 중복차주의 재무적 위험 발생시 대수의 저축은행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모펀드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에도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책임경영을 약속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파산·회생절차 이력이 있는 기업이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저축은행 인수의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경우 인수가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지역주의' 원칙을 적용해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하지만 부실저축은행 인수 후 합병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