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등 증권사 4곳 제재...금융당국, 100억대 리베이트 적발
2018-04-23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4곳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징계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일임형 CMA)을 예치해 준 대가로 재산상 이익(리베이트)을 받은 4개 대형 증권사에 제제를 결정했다.
이들 4곳 증권사는 기관경고와 주의, 관련 임원 감봉 등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 2009~2015년 고객의 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랩(MMW)에 예치하고, 이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금액은 특별이자 형태로 고객 계좌에 남아 있다가 수수료 형태로 증권사로 다시 유입됐다. 총 리베이트 규모는 100억원이 넘는다고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에 기관경고 조치를,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 등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관련 임원 7명에 대해 감봉·주의 등의 조치를 했고, 직원 7명에 대해서는 회사에 자율 조치하도록 했다. 또 이들 4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자인 한국증권금융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다른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안은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