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찢어 구속된 첫 사례 나와
2018-04-30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유권자는 자신이 보기 싫더라도 선거 벽보를 찢으면 절 대 안된다는 첫 사례가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시민 황모(45)씨를 지난 25일 선거운동 기간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 25일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앞 담장에 붙어 있던 선거벽보를 일부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파출소 소속 경관들이 황씨를 붙잡았고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숙인인 황씨가 주거가 일정치 않고 재범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거벽보를 훼손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21일 자신의 허락 없이 붙였다는 이유로 영등포구 한 빌딩 벽면에 붙은 선거벽보 전체를 뜯은 건물 관리소장 양모(60)씨와, 26일 영등포역 인근에 붙은 선거벽보를 훼손한 허모(53)씨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대선을 앞두고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 전국적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230여건으로, 이 가운데 벽보 훼손이 19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며 “흉기를 이용하거나 불을 질러 벽보를 훼손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