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둘째 자녀 돌보는 아빠 휴직급여...3개월간 월 200만원 지급
2018-05-01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오는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는 3개월간 최대 월 2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존 월 150만원이던 둘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가 오는 7월부터 50만원 인상된다. 단, 첫째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는 기존 150만원을 유지한다.
'아빠의 달'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1월부터 도입됐다.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민간기업에 한정해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지난 3월말 기준 846명이다. 이는 전년동월 대비 94.0% 증가한 수치로, 이 가운데 남성은 758명(89.5%)이다.
지난 3월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2%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2만 935명 가운데 남성 비율은 10.2%로 처음으로 10%선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은 69만 6000원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 수급자는 2만 969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3%를 차지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41.7%, 중소기업 근로자의 23.1%가 상한액을 각각 받았다. 하한액(50만원) 수급자는 5천 41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6%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