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600만 시대...가입자에 불리한 약관 개선
2017-08-30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다음달부터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 시 처리기한을 약관에 명시해 지연처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퇴직급여도 가입자가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한을 단축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600만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606만명, 적립금이 126조 5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노후대비 장치로서 그 기능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해 금감원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퇴직연금약관에 내재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처리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 시 처리절차·처리기한이 불명확해 금융회사의 계약이전업무 지연처리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피해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 후 운용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각각 3영업일(총 5영업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처리기한 경과 시 가입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연보상금은 계약이전 대상금액에 지연일수만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근퇴법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지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14일 이내 연 10%, 14일 초과 연 20%다.
또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계약이전 지연으로 손실이 발행한 경우엔 정상처리 시 지급금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도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금감원은 자산관리회사가 퇴직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가입자가 손실을 입지 않도록 지급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퇴직급여 지급기한은 자산관리회사가 운용관리회사로부터 지급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해 현행 7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줄이고, 지연지급 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지연보상금은 계약이전 지연 시 보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뿐만 아니라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전 가입자의 운용지시의사 확인절차도 의무화한다.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도래 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금융사가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원리금보장상품을 선정해 재예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도래 전에 가입자에게 통지해 반드시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받도록 한다.
또한 가입자에게 통지했는데도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만 이전과 동일한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하고 동일한 상품이 없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사업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의 원칙도 명시토록 했다. 현재 금융사의 퇴직연금사업 중단으로 계약해지 또는 계약이전할 경우, 가입자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보전 범위가 불명확해 금융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사는 퇴직연금 사업중단으로 인한 가입자의 손실을 보상토록 하고, 손실보전 방법도 가입자간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연금금융실 권오상 실장은 "개선사항을 담은 개정 퇴직연금약관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이번 개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