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나트륨 함량, 포장지에 표시된다

2018-05-15     전민수 기자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국수‧냉면‧유탕면류‧햄버거‧샌드위치 등 각 식품 유형에 해당하는 제품 포장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표준값)과 비교하여 비율(%)로 표시한다. 비교 표준값은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재평가 된다.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1인분 량)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의 시행에 앞서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도 설명회’를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양천구 목동 소재)에서 개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의 시행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고,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