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전기 안쓴 빈집 임대주택으로 짓는다”
2018-05-16 정순길 기자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정부가 1년 이상 전기 사용량이 없는 등 빈집으로 확인된 도심의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주택으로 짓는 사업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공포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안을 오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하위법령안에서 빈집 제외대상, 빈집 판정시점 기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요건,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와 건축물 대장을 통해 특정주택이 빈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빈집법에서는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으면 빈집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택법상 주택만 빈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공공임대주택, 별장, 건축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빈집을 지정한 뒤 추진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3가지로 정하고 구체적인 대상 요건을 확정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재건축은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 불량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 실시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한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다른 한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현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107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6.5%다. 하지만 조사 시점의 주민등록여부를 확인해 판단한 것으로 실제 빈집인 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2월에 각 지자체가 직접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