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한국노바티스’ 중징계 처분
2018-05-24 전민수 기자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한국노바티스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보건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9개 품목에 대한 급여를 오는 8월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총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급여 정지는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급여가 정지되면 사실상 처방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등의 과정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사전 처분에 이은 것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이 한국노바티스를 기소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5년간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 등에게 2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달 요양급여 심사 결정액이 확정되면서 상향 조정됐다”며 “사전처분에서는 551억원이었으나 8억원 증가해 확정 처분된 과징금은 559억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고객과 환자 나아가 한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잇는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