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상 차입금 누락한 ‘조선내화’에 징계 처분

2018-05-25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제무재표에 차입금을 누락한 ‘조선내화’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조선내화는 종속회사의 차입금을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147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 등 징계를 받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조선내화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소재 종속회사의 임원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무단 사용했는데도 이를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재무제표를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과 2013년 연결자기자본이 각각 192억 2200만원, 2013년 208억 7100만원 씩 각각 과대 계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지분법을 적용받는 종속 회사의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줄여서 기록한 금오하이텍에 대해서도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금오하이텍 대표이사에게도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오하이텍은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또한 증선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해당 회계사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과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