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론스타, ‘하나금융’에 5600억 소송 제기
2017-09-02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5년 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며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5600억원대 억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과거 외환은행 최대주주였던 론스타의 자회사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LSF-KEB Holdings)는 하나금융을 상대로 5천 59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번 중재신청은 하나금융이 LSF-KEB홀딩스로부터 지난 2012년에 외환은행 발행주식 51.02%를 매수한 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나금융은 론스타로부터 소송이 제기돼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지만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2년 2월 하나금융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약 3억 2904만주(51.02%)를 인수한 바 있다.
당시 하나금융은 인수 계약금액 3조 9157억원 가운데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 3916억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바은 1조 5천억원을 제외한 약 2조 240억원을 지급하며 외환은행 인수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한국 생활을 정리한 뒤 우리 정부 매각절차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5조여원을 요구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중재재판은 지난 6월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4차 심리를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된 상태다.
이번 소송에 대해 외환은행 매각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금융당국 승인 절차 문제로 매각이 지연되자 서둘러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나가려던 론스타가 2차례나 계약 갱신을 하고 가격 인하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이제 와서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론스타의 이번 중재신청 손배금액이 5596억원이라는 점에서 론스타가 두 번째 가격 인하(5561억원) 계약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매각과정에서 정부의 승인이 지연이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라는데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못느낄 만큼 황당하지만 소송에는 확실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