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생명과학, 코스피 예비심사 통과...자본시장법 위반 ‘불식’

2017-09-03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JW생명과학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이어,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3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자본시장 조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담당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산하 심의 기구이다. 투자업계(IB) 관계자는 "자본시장 조사심의위원회에서 JW생명과학이 프리 IPO 도중 문제가 된 기관투자자의 지분 매도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JW생명과학은 자체 상장 일정 연기 신청과 금융당국의 수사가 겹치면서 차질을 빚었던 유가증권 상장 일정이 다시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94년 설립된 JW생명과학은 완제의약품인 수액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지난해 매출액은 1239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13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예비심사신청일인 지난 4월 25일 기준 JW홀딩스가 5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관계회사로는 최대주주인 JW홀딩스를 비롯해 JW중외제약, JW신약 등 13개 회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