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ELS 시세조종 2년 만에 ‘무혐의 처분’
2018-06-22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3일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던 SK증권 직원 A씨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지 2년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위험회피(헤지)거래인지 시세조종인지 법률상 민감한 문제여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SK증권은 지난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97억원 규모 3년 만기 ELS를 판매했다.
두 종목 주가가 ELS 발행 당시의 60% 이상 수준을 유지하면 만기 시 원금에 연12% 이자가 붙는 상품이다.
A씨는 만기를 두 달 앞둔 지난 2014년 2월 포스코 주식 8000주를 처분했다. 이후 포스코 주가가 약정 범위를 넘어서까지 하락하며 ELS 투자자들은 60억원대 손해를 보게 됐다.
금융당국은 수익권에 있던 기초자산 주가를 만기에 임박해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의심해 지난 2015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같은 해 7월 SK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당시 SK증권은 포스코 주가가 하향세인 상황에서 해지 거래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SK증권 관계자는 “이번 무혐의 처분 결과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