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이슈' 탓에 매출 반토막 ...눈물 흘리는 '호식이 치킨' 가맹점주
2018-06-28 이영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최호식 회장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매출이 최대 40% 가량 줄어 '호식이 치킨' 가맹점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귀책사유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 가맹점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본사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부터 최근 3개월여간의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점포에서 결제된 일별 카드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그 결과가 여실히 드러난다.
김 의원이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보도된 이후 십여 일간의 카드매출액을 전월 같은 요일 평균 카드매출액과 비교한 결과 7일부터 카드매출액이 전월 같은 요일 평균 대비 32%p 하락했다.
이어 9일 까지 30%p가량의 매출하락세를 보였다. 이어진 주말 연휴(10~11일)에는 하락폭이 21%p수준으로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주말 연휴가 끝난 월요일(12일) 부터 하락폭이 33%p 가량으로 커져 화요일(13일)에는 무려 40%p 가량의 매출하락을 보였다.
그 동안 프렌차이즈 업계의 오너리스크 이후 가맹점들의 매출하락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으나, 이번 카드매출액 자료를 통해 그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호식이치킨 한 가맹점주는 "본사 회장이 성추행 관련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 장사가 되질 않는다"며 "내 잘못이 아닌데도 손님들이 '호식이치킨은 성추행범 회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거 울분을 토했다.
이어 같은 가맹점주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가맹점 탈퇴를 하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탈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프랜차이즈본사는 가맹점주가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에 있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가맹본사의 귀책사유로 가맹점주가 매출하락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나 회장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가맹점 매출이 급감했다는 사실이 구체적 수치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사 잘못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 가맹점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본사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