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입찰담합 LS전선 등 8곳 ‘철퇴’
2017-09-06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LS전선과 가온전선, 극동전선 등 전선제조사들이 KT가 발주한 UTP케이블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수십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 등 8개 기업은 KT가 발주한 UTP케이블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가격 등을 입찰 전 서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8억 9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전선제조사 8개사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KT가 일반 전화선 및 근거리통신망(LAN)에 사용하는 UTP케이블을 발주해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와 낙찰순위, 입찰가격, 물량 배분 등에 대해서 일일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고가로 투찰해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후순위 사업자에 대한 보상으로, 계약체결 후 OEM 발주로 물량을 보장해주는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에 참가한 전선제조사에 대해서 법 위반 행위를 금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8억 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극동전선이 15억 6천만원, 가온전선 10억 9800만원, LS전선 7억 7100만원, 대한전선 6억 7300만원, 동일전선 5억 6400만원, 코스모링크 1억 9800만원, LS 2200만원 등이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LS를 제외한 7개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을 수사당국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선업계의 고질적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입찰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