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마린월드·후성HDS·명신 등 3곳 제재...‘회계처리 위반’

2018-07-05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를 위반한 마린월드 등 3곳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을 하는 마린월드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회계연도까지 임대중인 미분양 상가건물을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분류해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하지 않았다. 아울러 유형자산 소유권 제한사실도 주석이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수십 억원의 자기자본이 과대 계상됐다. 이를 제대로 회계처리했다면 자본 잠식 규모는 2015년 말 기준 97억 6600만원에서 123억 12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증선위는 마린월드에 4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향후 2년간 지정감사인을 통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후성에이치디에스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하고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자동차 차체용 부품 업체인 명신도 특수관계자 등을 위한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에 과소 기재했다. 다만 두 업체 모두 이로 인해 연결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증선위는 후성에이치디에스와 명신에 각각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