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휴대폰보험, "부가서비스 아닌 보험상품"
2017-09-07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KT의 휴대폰보험는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별도의 '보험상품'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7일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KT 고객도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부가세를 내지 않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존에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 등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T 휴대폰보험 ‘올레폰안심플랜’은 최대 85만원 한도로 파손시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분실시 교체비용을 준다.
더불어 KT 고객은 휴대폰을 사면서 이 보험에 가입하는데 그동안 KT는 이 보험을 ‘부가서비스’로 분류해 고객으로부터 월 500원 수준의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왔다.
하지만 다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부가서비스가 아닌 보험상품으로 판단해 부가세를 받지 않고 있었다. 이유는 보험상품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KT 휴대폰에 가입한 고객 대상이 과거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에서 별도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상품이 보험상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부가세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은 과세 당국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