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갑질 금지법 발의...강행규정 위반한 임대차 중개 관행 근절”

2018-07-13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관계법령을 위반한 부동산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해 세입자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3일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등 부동산 관계법령을 위반한 내용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 법률분쟁을 줄이고 세입자보호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등은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 임대차 기간(2년) 등의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을 위반한 계약조건은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그 지위를 악용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금지하거나 법이 보호하는 기간보다 짧은 임대차기간을 설정하는 등 위법한 계약을 강요하는 관행이 버젓이 계속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묵인으로 인해 임대인에 의한 위법한 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다수의 법률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법령 준수 의무를 부과해 세입자의 권리 행사를 보호하고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주택과 상가건물의 임대인들이 계약을 통해 세입자의 법률상 권리의 행사마저 방해를 하는 ‘갑질’행태가 만연하여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며 “앞으로 부동산 관계법령을 면밀히 살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