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1670억원 부당이익 혐의

2017-09-08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주식으로 자수성가를 했다는 감동스토리로 잘 알려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구속됐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희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김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과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해 167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지난 2월부터 8월 사이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기만해 220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고소·고발한 사람은 40여명이지만 실제로는 이씨가 1000여명의 주식 거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만큼 피해자는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관계자는 "최근들어 아프리카TV등 1인 방송을 진행하며 이 같이 투자자를 끌어 모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