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全 상장사에 시장질서 파괴자 ‘내부자' 거래 경고
2018-07-23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한국거래소가 2000여 곳의 전체 상장사에 주식시장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시장 질서를 흐리는 내부자 거래에 대한 ‘경고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IB)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주의 촉구”라는 공문을 유가증권시장 769곳, 코스닥시장 1233곳, 코넥스시장 149곳 등 상장사 2151곳에 발송했다.
상장사의 내부자가 미공개 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는지 거래소가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 공문의 주요 내용이다.
내부자 거래란 기업 내부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기업의 주식을 거래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해 한미약품은 짧은 시차를 두고 호재와 악재를 연이어 공시해 호재성 공시를 보고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바 있다.
최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의 불공정거래 혐의 중 ‘미공개 정보이용’이 8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시세조종 57건, 부정거래 22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국 내부자거래의 피해를 개인투자자들이 보게 된다”며 “지난해 한미약품에 이어 최근에도 내부자거래 의심 사례가 나오고 있어 경고하는 의미에서 모든 상장사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