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그룹 정우현 회장 구속기소에 주권매매거래 정지
2018-07-25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갑질’로 물의를 일으겼던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회장이 구속기소 됨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서 사고팔수 없게 됐다.
25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며 해당 기업의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거래소는 거서울중앙지검의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정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금액 규모는 98억 7500만원으로 횡령 59억 300만원, 배임 39억 72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별도 회계 기준 자기자본 대비 31.63% 규모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MP그룹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