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자사주 매매 호가 범위 단순화‘...12일부터 시행
2017-09-09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앞으로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매매할 때 매매 호가 범위가 현행보다 줄어들면서 매수 호가 범위와 매도 호가 범위도 같아질 전망이다.
9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12일부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매매 호가 가격 범위를 단순화하는 방안의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거래소의 발표에 자사주를 매매할 때의 호가 가격은 직전 체결 가격을 기준으로 5틱 낮은 가격부터 5틱 높은 가격까지다. 틱(Tick)이란 주식시장에서 가장 작은 최소의 가격변동 단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상장기업이 직전 체결가 5010원일 때 자사주를 사거나 팔려면 이 기업이 제시할 수 있는 호가 가격 범위는 5010원보다 5틱 낮은 4980원부터 5틱 높은 5060원까지인 것이다.
그 동안 자사주 매수시 호가 범위와 매도시 호가 범위가 달랐다. 매수시에는 최소한 직전체결가보다 10틱 낮은 가격부터 당일 최고가까지 호가를 부르도록 했다. 매도할 때에는 최소한 직전체결가부터 그 보다 10틱 높은 가격까지 제시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직전 체결가를 기준으로 한 상한 가격의 범위와 하한 가격의 범위가 비대칭인 구조를 개선해 매매체결률을 높이고 시장 참가자들의 이해도도 높이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