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세력 뿌리 뽑기 위한 법”
여야 130명, ‘최순실 재산몰수법’ 공동발의
2017-07-27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여야 130명 국회의원들이 27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민의당 유성엽·이동섭, 정의당 윤소화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게 이같은 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이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부정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 의원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은 초유의 헌정유린 사태를 부른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기 위한 법안”이라면서 “특별법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구분 없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최근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일가의 해외재산이 그 조력자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돈세탁 과정을 거쳐 현금화 되고 또다시 은닉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한편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에 더불어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무소속 2명의 의원이 참여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