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김호연 회장, '차명주식 늑장공시'...부과될 세금만 100억원?

2018-08-02     채혜린 기자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빙그레 김호연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에 대한 늑장 공시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2일 금감원 관계자는 “김 회장의 지분 보고가 지연돼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빙그레는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김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보통주 362만527주로, 직전 보고일인 지난해 2월 24일 대비 29만4070주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지분율은 33.77%에서 36.75%로 2.98%p 늘었으며, 증가 사유는 ‘실명 전환’이라고 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일 조사 과정에서 지분공시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의나 경고 같은 행정 제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빙그레 관계자는 “올해 초 국세청의 세무 조사 과정에서 차명주식을 보유한 점이 발견되면서 이번에 공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해명에 따른다면 주식 실명전환으로 김 회장은 증여세로만 차명주식 총액의 50% 가량인 10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5년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본인 소유 주식을 그룹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은 국세청으로부터 700여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금감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