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과장 광고’ 집중 단속

2017-09-11     정순길 기자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저금리 기조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과장 광고로 이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11일 공정위는 부동산 업계 전반에 걸쳐 수익형 부동산의 부당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작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정기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 원룸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오피스텔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지만 1∼2% 수준인 은행 예·적금 이자에 비하면 여전히 2∼3배 높게 수익률이 형성돼 있다고 소비자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임대 계약이 모두 완료된 것처럼 과장하거나  분양가격과 수익률 등을 모호하게 표시해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광고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하반기 공정위는 두 달 간 두 차례나 금리가 인하됐던 점을 계기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21개 분양사업자를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업체에 대해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부풀리고 확정수익 보장 기간을 밝히지 않거나 적은 비용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하고 시정 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일괄적으로 제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은 대부분 높은 이율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하지만 대체로 수익을 과장하거나 근거 없이 장밋빛 전망만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