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 주식 매매거래 정지...“감사의견 거절”

2018-08-11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코디가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장종료시까지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됐다. 11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코디는 반기(2017년 1월1일~6월30일) 재무재표 검토결과 회계감사인인 영앤진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의견 거절의 이유는 자금거래 및 부정방지와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통제절차를 운영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자금거래 및 부정방지와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영앤진회계법인 측은 설명했다. 영앤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로 인해 회사의 선급금, 대여금 등에 대한 회수가능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