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세종, 이번주부터 6억 이하도 LTV·DTI 40%

2018-08-20     정순길 기자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될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기존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시)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40%의 LTV·DTI를 적용했던 규정을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22∼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 40%로 적용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과천시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일부터 DTI만 40%로 적용받았던 투기과열지구(서울 14개구, 과천시)도 50∼70%였던 LTV가 다음 주부터 40%로 일괄 하향 조정된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돼 이 지역에서는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집을 세대당 사실상 한 채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전국에서 신규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LTV·DTI 규제가 10%P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으려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DTI 3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50%·DTI 4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LTV 60%·DTI 50%, ㅇ; 외의 전국에서는 LTV 60%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또한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