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IB’ 속도낸다...금융당국, 5개 증권사 실사 착수
2018-08-27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 등을 위해 대형 5개 증권사를 상대로 현장실사에 나선다.
증권사가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을 경우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과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보증업무 등 단기금융 업무를 허용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일 경우 고객 예탁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 자산 등으로 운용하면서 수익을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도 가능해진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를 상대로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한 현장실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들 대형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하면서 각사의 발행어음 관련 IT 체계와 조직·인력 현황, 사업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어음 발행을 위한 전산 시스템에 대한 실사가 중점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자본의 200% 한도 안에서 자기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 어음 사업은 초대형 IB의 핵심이다. 증권사들이 어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기업금융 등에 나설 수 있다.
현장실사는 오는 28일부터 하루에 증권사 한 곳씩 자기자본 규모 순으로 진행된다. 자기자본 1위인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먼저 실사를 받는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와의 자사주 교환으로 지난 6월말 기준 자기자본을 7조1498억원까지 확대하고, 최근 초대형투자은행추진단을 정규 조직인 초대형투자은행본부로 정비했다.
지난 2014년 합병 후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은 NH투자증권은 오는 29일 실사를 받게 된다. 삼성증권은 오는 31일 금감원의 실사를 받는다.
이어 올해 1분기 순이익이 1300억원을 넘어 실적 1위를 차지한 한국투자증권은 마지막 날인 다음달 1일 현장실사를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실사를 토대로 다음 달 초 외부평가위원회를 열고 대주주 적격성 조회 요청 결과를 취합한 뒤 이르면 10월 중 초대형 IB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