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횡령·배임 공시
2018-08-28 윤인주 기자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삼성전자는 자사 임원(퇴직 임원 포함)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안의 1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선고가 내려졌다고 28일 공시했다.
대상자는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이다.
사실확인 금액은 80억9095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0.004%에 해당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공시는 제1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