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독주 저지” 국민의당 “독주 용인하는 것”

한국당 정기국회 보이콧에 국민의당·바른정당, ‘엇갈린 반응’

2018-09-03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을 발부에 반발해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야권은 이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을 저렇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청와대의 독선과 오만”이라며 “방송의 날이자 정기국회가 열린 날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언론장악 의도를 노골화한 권력의 폭주”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바른정당 역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청와대의 일방적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최고위와 의총을 통해 당내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명분없는 정치공세라며 보이콧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조사에 불응한 본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법 집행을 정권의 방송 장악으로 단정 짓는 한국당의 주장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 결정은 문재인정부의 독주를 용인하고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며 “한국당이 진정 성찰과 반성을 통해 제대로 된 제1야당 역할을 하겠다면 명분없는 보이콧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노조 MBC 본부는 MBC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서울지부 고용노동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이에 고용노동지청은 지난 6월29일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김 사장은 언론노조 MBC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에 3차례 불응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 “과거 군사정권, 비상계엄하에서도 없었던 언론탄압이자 정권의 폭거”라며 “부당노동 행위를 이유로 언론사 사장을 체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반민주적인 형태”라고 밝히면서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