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창업·R&D 메카 ‘국가산단’에 횡행하는 ‘부동산 투기’
2018-09-10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부업체가 제조업 등 당초 입주목적과는 달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임대업에만 몰두한다는 의혹이 일어 이에 대한 파장이 일파만파다.
특히, 최근 정부당국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상습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연구개발(R&D) 활성화와 기업성장을 통한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됐다.
뿐만 아니라 임대업 등에 의한 무분별한 지가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임대사업을 불허해 오고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입주 후 사업영위 기간 내 사업축소, 이전, 폐업 등 부득이한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현장실사를 통한 공장등록 완료 후 임대가 가능토록 돼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구로디지털단지에 입주해 현재 제조업을 운영중인 A씨는 본인을 비롯해 본인의 처와 자식, 타인 명의 등 사업자등록을 통해 수십채의 지식산업센터를 추가로 매입했다.
이후 A씨는 기업이 요청하는 날짜에 관계기관이 현장실사를 나간다는 점을 악용, 기존에 운영중인 자신의 공장설비를 실사대상 공장으로 이동, 가설치해 실사를 통과한 후 다시 원위치 시키는 방법으로 관계기관에 눈속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실사에 의한 공장등록 완료 후, SNS 등을 통해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임차 내용을 홍보해 임차인을 모집해 온 것으로 인근 부동산 업자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이 같은 편법으로 A씨는 현재까지 약 80여개호실 매입총액 약320억, 월 임대수입 약 1억6천만원 상당의 규모로 임대사업을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A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특히, 몇 차례 A씨 취재 내용에 대한 메모를 남겼으나 연결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현장실사 시 사업계획에 따른 생산설비 등을 확인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공장등록을 허가하도록 돼 있어 이러한 편법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해당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매년 임대현황을 전수조사, 임대사업을 통제해 오고는 있으나 이번과 같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임대사업 행위를 제한하기에는 현행 법률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같은 관계자는 ”해당업체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 산집법외에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허위문서 작성’, ’부동산 명의신탁’ 등 관련법률 위반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 고발조치를 비롯, 국세청 및 서울시 통보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