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그룹 내 부당지원 의혹’ 논란

2018-09-19     이영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금호아시아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룹 내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코리아)가 신고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관련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기내식사업자인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금호홀딩스, 아시아나항공의 부당지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11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피신고인에게는 조사 착수 15일 이내에 공문으로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기내식 제조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과의 계약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 구매를 요구받아 공정위에 신고했다. 구매를 요구한 금호홀딩스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는 1600억원 규모로 거래상 지위 남용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과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가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투자금 유치를 강요했다는 게 LSG코리아 측의 주장이다. 지난 2004년부터 아시아나에 기내식을 공급해 온 LSG코리아의 계약은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해당 신고 사건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아닌 본부 내 시장감시국에서 검토 중이다. 공정위 본부의 담당과는 고강도 조사로 유명한 제조업감시과로 배당됐다. 특히, 금호그룹 계열사들의 금호홀딩스와 관련한 자금 대여 등 부당 지원 의혹도 제기된 상황에서 전방위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경제개혁연대도 공정거래법상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의무 위반, 부당 지원 의혹 등 금호홀딩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한 상태다. 이 가운데 금호산업 등이 금호홀딩스에 빌려준 자금의 이자율이 2~3.7% 수준이나 금호홀딩스가 다른 차입처에 지급한 이자율은 5~6.75%로 높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금호의 다른 계열사 간 자금 거래에 적용된 이자율(4.6~5%)도 높아 부당 지원 혐의가 짙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정권 들어 사정당국들이 박삼구 회장 등과 관련한 계열사의 자금 유용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시아나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돈다”며 “결국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강도 높은 비판을 해 온 김상조 위원장이 있는 공정위에 달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가 업무를 맡지만 이번 건은 부당 지원 의혹이 있어 공정위 본부 내 시장감시국에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LSG코리아 측이 신고한 건은 제조업감시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LSG코리아가 공정위에 제기한 1차, 2차 민원은 모두 각하됐다”며 “현재 공정위로부터 조사 관련 요청이나 통보가 온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