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다음달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0.1%p 인상
2018-09-22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달 1일부터 0.1%P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은 지난 1월과 3월에 각각 0.3%P, 0.1%P 인상한 데 이어 올 들어 3번째 인상이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00%(10년)∼3.25%(30년)가 된다.
아울러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90%(10년)∼3.15%(30년)다. 다만 이달 말까지 대출 신청을 마친 고객은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P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는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서도 보금자리론은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이후 금리를 동결해 왔다.
하지만 조달비용이 대출금리를 웃도는 역마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다만 고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금리인상에도 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앞으로 서민층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