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 방사선 이용 기관들, 안전관리 ‘허술’...행정처분 ‘급증’
2018-09-25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병원과 대학, 공공기관 등 방사선을 이용하는 기관들이 안전관리에 지나치게 소홀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원안위 출범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사선 이용기관의 ’원안법‘ 위반 건수는 총 47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위반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87건, 2014년 109건, 2015년 113건, 2016년 90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액도 2013년 2억4800만원, 2014년 4억6800만원, 2015년 6억원, 2016년 21억7000만원, 2017년 8월 기준 30억200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원안위의 행정처분 현황를 살펴보면 강남세브란스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국군수도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일반인들의 이용이 빈번한 44개 의료기관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경북대병원의 행정처분 사유는 2015년 ‘방사성 동위원소 허가량 초과사용‘으로 과징금 1500만원, 2016년 ’방사선량 측정 미실시‘로 과태료 3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전남공업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역시 3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 진단 미실시·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부적합’ 등의 사유로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원안법을 총 3차례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과태료도 6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공기관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는 ‘방사성동위원소 취급기준 및 안전관리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45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한전 KPS는 올해 2월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 미준수’로 원안법 제59조 위반해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행정처분 부과금만 살펴보더라도 2013년 대비 2016년 과태료·과징금이 8.7배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안위는 행정처분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한정된 정기검사 및 특별점검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