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무줄 실손보험료...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2017-09-25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최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잘못 책정해 추가로 받은 200억원을 고객에게 환급하겠다는 방침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른 환급 대상은 약 25만명으로 지난 2009년 1월 이전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와 2014년 8월 이후 노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포함됐다. 이르면 올해 안에 약 25만 명의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최대 15만원까지 보험료를 돌려 받게 된다. 보험사들의 이번 조치는 최근 금융당국이 일부 보험사의 실손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됐다고 밝힘에 따라 고객들이 그동안 과다 지출한 보험료를 환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초 금감원이 조사한 최근 3년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연평균 11.3%에 이른다. 조사 결과 21개 보험사가 일부 상품에서 보험료를 잘못 과다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처음 밝힌 과다 징수 보험료는 100억원 정도였으나,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부당 징수사례를 파악해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액수도 두 배 가량 불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15만명은 10만∼15만원을, 10만명은 1만원 이하를 환급받는다. 이와는 별도로 15만명의 가입자는 환급액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내년보터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면서 2∼15%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감원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과다징수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로 한데 대해 너무 가벼운 조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매번 반복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자를 강하게 문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야만 이러한 부당한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부당한 보험료 과다징수를 했다가 적발됐는데 매번 과다징수한 보험료만 돌려주고 끝내면 이 같은 일은 항상 재발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책임자를 강하게 문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더 받은 보험료의 5∼10배를 물어내도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앞으로 이런 부당 영업행위가 근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