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0개월간 얼마나 신고됐나!

신고건수 4052건…외부강의 3190〉금품수수 620〉부정청탁 242건 순

2018-09-26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 이후 10개월간 신고건수가 총 4052건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개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 2만 3874개 공공기관의 신고접수·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이다. 이 기간된 접수된 신고건수 중 외부강의가 319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정청탁은 242건, 금품 등의 수수는 620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경우는 88건에 185명이고,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33건에 122명이다. 징계부가금 부과 8건(12명) 등을 포함, 과태료가 부가된 건은 29건(46명)이며 기소의견 송치를 포함해 기소된 건은 11건(48명)이다. 기소 11건 중 판결확정은 4건으로 조사됐다. 또 부정청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를 보면 소방서장이 직원에게 특정 회사의 시설검사 위반 사실 묵인을 청탁했다가 과태료로 1000만 원을 부과받은 경우로, 현재까지 과태료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반대로 10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은 48건이며, 주로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한 선물을 해당 공직자가 자진신고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정부민원안내 ‘국민콜110’으로 이뤄진 전화상담은 9월 중순 기준으로 4만 6996건이었고, 권익위 공문·홈페이지·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유권해석 질의는 1만 6237건이었다.